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최대액은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 등과 가구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기한 후 신청이라면 최종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QR코드,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가구는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건별로 심사되므로 같은 날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신청과 자동신청 주의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만 가능하므로,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에 신청하면 33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먼저 소득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고, 기한 후 신청은 그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금을 빼나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식 정보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 신청요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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