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요건심사형은 일반적으로 만 15~69세,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의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확인합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부양가족 추가지원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당은 단순 생활비 지급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와 연결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약속한 활동을 이행한 뒤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통지를 받습니다.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 회차 활동 결과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나 특정계층 증빙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Ⅱ유형도 월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6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회차별로 지급신청을 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