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요건심사형은 일반적으로 만 15~69세,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의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확인합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부양가족 추가지원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당은 단순 생활비 지급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와 연결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약속한 활동을 이행한 뒤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통지를 받습니다.
  4.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 회차 활동 결과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나 특정계층 증빙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Ⅱ유형도 월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6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회차별로 지급신청을 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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