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8월 27일 조기 지급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한 가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이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정기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신청 기회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했는데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330만 원은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가능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에 따라 계산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이며, 지급액은 대상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다.

소득 외에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산 판정에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월 27일 정기분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정기 신청분의 지급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 외에도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PC·모바일);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신청 당시 예금계좌 수령을 선택한 가구는 8월 27일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까지 미루기보다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기 신청을 이미 했다면 정기 신청 여부를 확인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신청 유형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세법개정안의 ‘최대 360만 원’과 혼동하지 말 것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을 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제시됐지만, 이는 현재 지급된 2025년 귀속 정기분의 확정 지급 기준이 아니다.

2025년 귀속 현행 기준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 이미 반기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지;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면 모두 330만 원을 받나요?

아니다. 330만 원은 최대 지급가능액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5월 정기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재산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빼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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